헌법재판소

2020헌바253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4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253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두60745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550 재판에서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변경 전 청구취지는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자,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으나, 청구인 주장은 위 재판에 적용되는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청구인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허가하고 이에 따라 변경 전 청구취지는 취하한 것으로 본 위 법원의 법률해석 및 적용의 부당함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