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18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1헌마18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운수종사자가 지정복장만을 착용하여야 하게 됨으로써 기본권을 제한받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별표4] 중 ‘2. 차’의 규정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한 구체적 집행행위인 관할관청의 복장지정 등 행위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조대현,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