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82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5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82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재판장의 변론기일지정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11. 3. 11. 제기한 특별항고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항고 제기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7.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재판장의 변론기일지정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11. 3. 11. 제기한 특별항고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항고 제기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