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84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5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84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의 특별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자신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법하게 각하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13.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계속 중 위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지정명령이 2011. 2. 28.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는데, 청구인은 2011. 3. 11. 위 변론기일지정명령이 헌법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44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이에 2011.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특별항고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