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21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4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21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18. 2020헌마16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 상고심 재판이 확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1. 14. 위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0. 1. 14. 2019헌마1452), 다시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의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한 규율로 인해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에 상고심 재판이 확정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2. 18.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2. 18. 2020헌마163).
이에 청구인은 2020. 3. 24. 위 2020헌마16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결정이 이를 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특정한 것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18. 2020헌마16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 상고심 재판이 확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1. 14. 위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0. 1. 14. 2019헌마1452), 다시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의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한 규율로 인해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에 상고심 재판이 확정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2. 18.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2. 18. 2020헌마163).
이에 청구인은 2020. 3. 24. 위 2020헌마16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결정이 이를 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특정한 것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