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255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결정일: 2020년 4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255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아201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아2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아201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아2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