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마268

민사소송법 제129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8헌마268 민사소송법 제12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이강남
변호사 정창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7. 17. 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4가소586429), 위 소송의 피고였던 김○○는 2014. 10. 10. 위 사건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4카구723), 부산지방법원은 2014. 10. 15. 김○○의 소송구조신청을 인용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2016. 11. 29. 위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부산지방법원 2016나56172), 상고(대법원 2017다249806)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11. 27. 확정되었다.

다. 제1심 수소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2017.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소송구조결정에 의하여 피고(김○○)가 납입을 유예한 소송비용 금 1,300,000원(변호사보수 1,300,000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추심결정에 따른 결정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33조에 의해 불복신청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13.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32조 제1항, 제13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32조 제1항, 제13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가운데 이 사건 추심결정에서 정한 소송비용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 추심결정에 이의가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이 제1심 수소법원의 추심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범위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9조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유예한 비용을 그 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33조 중 소송구조결정 등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33조 본문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3조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3조(불복신청)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①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심) ①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비용법(2002. 1. 26. 법률 제662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용의 수봉) ①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2016. 7. 13. 재판예규 제159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입결정 등) ① 납입결정·추심결정을 하여야 할 법원과 그 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심결정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두거나 국고에서 지급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그 부담의 재판(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송이 완결되거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완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이 있는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은 상대방으로부터 그 소송비용을 직접 추심할 수 있다. 다만,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재판이 확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소송비용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의 추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에 비하여 이 사건 추심결정에 따른 결정금액이 지나치게 높음에도, 이 사건 추심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일반 소송당사자보다 소송구조 신청인을 훨씬 두텁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평등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나.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가 구조조치를 취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헌법 제27조가 규정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헌법 제34조가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인정된 소송법상의 제도이다(헌재 2002. 5. 30. 2001헌바28 참조).
소송구조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두거나 국고에서 지급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그 부담의 재판이 있는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은 상대방으로부터 그 소송비용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재판이 확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소송비용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의 추심결정을 하여야 한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7조 제1항 제3호).

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위와 같은 추심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민사소송법이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123조를 둘러싸고 소송구조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항고권의 범위에 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소송구조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항고권을 제한하는 취지이므로, 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은 ‘제1심 수소법원의 추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며, 법원도 심판대상조항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이었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