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40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4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바40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변○○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382 폭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