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537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4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바537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최석호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8노347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 문]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해자 박□□(2014년 당시 1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청구인의 자녀를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2014. 7. 또는 8. 11:00경, 2016. 8. 12. 11:00경, 2017. 7. 6. 08:10경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말하거나 피해자를 길에 붙잡아 두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2018. 9. 11.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230). 이에 검사와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9. 11. 22. 쌍방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8노3470).
나.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9초기1715), 2019. 11. 28.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9.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도18197), 2020. 2. 27.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관련조항]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
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아동에게는 정신건강에 아무런 문제를 미치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 특정 아동에게는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헌재 2015. 10. 21. 2014헌바266; 헌재 2016. 3. 31. 2015헌바264), 그 결정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이는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를 유형화하기는 어려우나, 그동안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행위의 수단 내지 방법, 그로 인한 결과가 피해아동의 성별, 나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사회통념상 훈육 범위 내의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왔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선례는 여전히 타당하고, 위와 같은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최석호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8노347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 문]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해자 박□□(2014년 당시 1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청구인의 자녀를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2014. 7. 또는 8. 11:00경, 2016. 8. 12. 11:00경, 2017. 7. 6. 08:10경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말하거나 피해자를 길에 붙잡아 두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2018. 9. 11.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230). 이에 검사와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9. 11. 22. 쌍방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8노3470).
나.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9초기1715), 2019. 11. 28.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9.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도18197), 2020. 2. 27.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관련조항]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
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아동에게는 정신건강에 아무런 문제를 미치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 특정 아동에게는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헌재 2015. 10. 21. 2014헌바266; 헌재 2016. 3. 31. 2015헌바264), 그 결정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이는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를 유형화하기는 어려우나, 그동안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행위의 수단 내지 방법, 그로 인한 결과가 피해아동의 성별, 나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사회통념상 훈육 범위 내의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왔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선례는 여전히 타당하고, 위와 같은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