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평강
담당변호사 최득신, 오하림, 정경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증명서 교부 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이 때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해당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참조).
이 사건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기록상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이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직계혈족의 자격으로 발급받은 2017. 10. 31.이다.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0. 4.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