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18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결정일: 2020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18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7. 29. 10:00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소위 허리디스크에 걸린 피해자에게 선임자라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수 낙하 후 지상에 착지할 때 취하는 앞꿈치 자세를 하게 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청구인의 손으로 군인인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총 4회에 걸쳐 움켜쥐고, 계속하여 청구인의 우측 검지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약 4~5회에 걸쳐 쓰다듬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9. 11. 26.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제1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18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친하였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청구인과 친하게 잘 지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의 정도와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12.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와 군인·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및 비행사실 통보를 받았다. 한편,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0. 1. 6.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불기소 결정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19. 12.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와 군인·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및 비행사실 통보를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4. 5.에야 청구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 요지와 결정의 이유를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등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불변기간)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불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반면 어떤 경위로든 불기소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는 어렵다(헌재 2000. 11. 30. 2000헌마224; 헌재 2001. 7. 19. 2001헌마335 참조).
청구인이 2019. 12.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와 군인·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및 비행사실 통보를 수령할 당시 피의사실 요지도 통지받은 것으로 보이나, 설령 청구인이 피의사실 요지나 그 결정의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안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보공개결정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공개결정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7. 29. 10:00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소위 허리디스크에 걸린 피해자에게 선임자라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수 낙하 후 지상에 착지할 때 취하는 앞꿈치 자세를 하게 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청구인의 손으로 군인인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총 4회에 걸쳐 움켜쥐고, 계속하여 청구인의 우측 검지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약 4~5회에 걸쳐 쓰다듬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9. 11. 26.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제1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18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친하였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청구인과 친하게 잘 지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의 정도와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12.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와 군인·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및 비행사실 통보를 받았다. 한편,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0. 1. 6.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불기소 결정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19. 12.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와 군인·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및 비행사실 통보를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4. 5.에야 청구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 요지와 결정의 이유를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등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불변기간)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불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반면 어떤 경위로든 불기소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는 어렵다(헌재 2000. 11. 30. 2000헌마224; 헌재 2001. 7. 19. 2001헌마335 참조).
청구인이 2019. 12.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와 군인·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및 비행사실 통보를 수령할 당시 피의사실 요지도 통지받은 것으로 보이나, 설령 청구인이 피의사실 요지나 그 결정의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안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보공개결정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공개결정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