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2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2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가 청구인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민원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14일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특정 업무 처리가 위법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의 가부에 관한 청구인의 질의는 형식상으로뿐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법여부 등에 대한 단순한 질의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피청구인이 회신을 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헌재 1997. 10. 30. 95헌마124; 헌재 2006. 11. 7. 2006헌마1160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의민원에 대하여 민원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가 청구인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민원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14일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특정 업무 처리가 위법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의 가부에 관한 청구인의 질의는 형식상으로뿐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법여부 등에 대한 단순한 질의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피청구인이 회신을 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헌재 1997. 10. 30. 95헌마124; 헌재 2006. 11. 7. 2006헌마1160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의민원에 대하여 민원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