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3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3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금융위원회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행위가 보험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등을 금융위원회에 질의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법령상 민원처리기간인 14일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처리 부작위에 대하여 2020.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의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관할관청인 금융감독원에 이첩하였으며, 이첩 사실을 청구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였다. 이첩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2020. 1. 22.자로 회신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민원 처리 부작위’라는 공권력 불행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만약 금융위원회가 청구인의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이첩한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이첩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의 민원이첩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이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의 민원에 부응하여 피청구인이 보험회사 약관에 대한 해석이나 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행정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헌재 2019. 12. 27. 2012헌마93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은 보험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의 관할사항이 아니어서, 금융위원회로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약관 해석, 행정처분 발동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헌법상·법령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 내용대로 처리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상·법령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점에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