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4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결정일: 2020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4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청 구 인 ○○협회
대표자 협회장 이○○
대리인 변호사 임영곤
피 청 구 인 전라북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 및 지원, 장애인 취업교육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2009년경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 9. 13.경 청구인을 상대로 회원명단,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회원들의 회비납부내역 등을 2017. 9. 15.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요건 사항 미비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9. 15. 자원봉사자 회원 명단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호의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11. 3.경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15.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551). 청구인은 항소하였지만 2019. 9. 25.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전주)2018누2334], 상고도 2020. 1. 3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두55361). 청구인은 2020. 4. 8.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의 경우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이르러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을 다투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협회
대표자 협회장 이○○
대리인 변호사 임영곤
피 청 구 인 전라북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 및 지원, 장애인 취업교육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2009년경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 9. 13.경 청구인을 상대로 회원명단,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회원들의 회비납부내역 등을 2017. 9. 15.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요건 사항 미비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9. 15. 자원봉사자 회원 명단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호의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11. 3.경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15.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551). 청구인은 항소하였지만 2019. 9. 25.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전주)2018누2334], 상고도 2020. 1. 3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두55361). 청구인은 2020. 4. 8.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의 경우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이르러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을 다투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