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4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4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김익현, 이민정, 김효준, 한동영, 유이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수도권매립지로 인하여 대지, 수질, 대기오염 등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피해를 입은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환경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이다(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등 참조).
헌법 제35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2항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만으로는 헌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발생지 처리 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법률조항을 둠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결국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김익현, 이민정, 김효준, 한동영, 유이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수도권매립지로 인하여 대지, 수질, 대기오염 등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피해를 입은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환경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이다(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등 참조).
헌법 제35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2항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만으로는 헌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발생지 처리 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법률조항을 둠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결국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