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8고단3169).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9. 11. 21.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9노3779), 상고하였지만 2020. 3. 12. 그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9도18252)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는 등 행위를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ㆍ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에 관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사진 등 증거를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수사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다투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체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한 일련의 법원 판결(수원지방법원 2018고단3169, 수원지방법원 2019노3779, 대법원 2019도18252)이 부당하다는 취지라 본다 하더라도,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8고단3169).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9. 11. 21.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9노3779), 상고하였지만 2020. 3. 12. 그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9도18252)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는 등 행위를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ㆍ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에 관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사진 등 증거를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수사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다투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체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한 일련의 법원 판결(수원지방법원 2018고단3169, 수원지방법원 2019노3779, 대법원 2019도18252)이 부당하다는 취지라 본다 하더라도,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