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58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58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부산지방법원 2019. 7. 3. 2019고단904, 부산지방법원 2019. 10. 4. 2019노2221, 대법원 2019. 12. 27. 2019도15028)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법원이 재판과정 전부를 녹음, 영상녹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0.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59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녹음, 녹화 등을 할 수 있게 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주체가 되어 모든 재판과정을 녹음 및 녹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원조직법(2014. 12. 30. 12886호로 개정된 것) 제5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에 대한 재판장의 불허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부산지방법원 2019. 7. 3. 2019고단904, 부산지방법원 2019. 10. 4. 2019노2221, 대법원 2019. 12. 27. 2019도15028)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법원이 재판과정 전부를 녹음, 영상녹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0.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59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녹음, 녹화 등을 할 수 있게 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주체가 되어 모든 재판과정을 녹음 및 녹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원조직법(2014. 12. 30. 12886호로 개정된 것) 제5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에 대한 재판장의 불허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