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61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전자파일 형태 미제공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61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전자파일 형태 미제공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9.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고심 사건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을 하면서 해당 기록을 전자파일 형태로 보내달라 요청하였으나 담당 법원공무원이 대법원을 다시 방문하라고 하였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문제 삼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신청에 따른 열람ㆍ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의 단순한 안내 내지 권고에 불과하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