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73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73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실확인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로 말미암아 업무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거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실확인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로 말미암아 업무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거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