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78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78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2.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32), 같은 날 구속되었다. 청구인은 보석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초보23),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0로32), 2020. 4. 6. 항고가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4. 14. 형사소송법 제70조, 제95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4. 6.자 2020로32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70조 및 제95조에 관한 심판청구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를 각각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및 보석 허가 여부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4. 4. 29. 2002헌마756; 헌재 2015. 8. 18. 2015헌마797 등 참조).
나. 이 사건 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2020로32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2.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32), 같은 날 구속되었다. 청구인은 보석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초보23),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0로32), 2020. 4. 6. 항고가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4. 14. 형사소송법 제70조, 제95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4. 6.자 2020로32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70조 및 제95조에 관한 심판청구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를 각각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및 보석 허가 여부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4. 4. 29. 2002헌마756; 헌재 2015. 8. 18. 2015헌마797 등 참조).
나. 이 사건 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2020로32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