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9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5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9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만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0누2362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0누23622 사건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상관없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가 이미 폐기되어 피고가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판례집 19-2, 377, 385-386 등 참조).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에 대한 청구 부분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판례집 18-2, 125, 130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