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81

사전투표 득표 무효처리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81 사전투표 득표 무효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0. 4. 15. 실시된 제21회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당은 2020. 4. 13. 경기 ○○ 선거구에 ○○당 후보로 출마한 차○○ 후보를 제명하였다. 이에 ○○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차○○ 후보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전투표 득표를 무효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기 ○○ 선거구의 선거인은 아니나,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득표 무효 처리는 국민들의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0.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청구인은 ○○ 선거구의 선거인이 아니고, 자신의 사전투표가 무효로 처리된 것도 아니므로 ○○ 선거관리위원회의 차○○ 후보에 대한 득표 무효 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