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8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4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8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4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재외국민인데, 2019. 12. 11. 국내에 귀국한 후 귀국에 따라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귀국자투표신고를 하였다.
나.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2.경 청구인에게 2020. 4. 15. ○○면제1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4. 10.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전투표를 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자, 재외선거의 투표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4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관리규칙(2015. 8.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의14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관리규칙(2015. 8.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의14(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방법) ③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재외귀국투표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재외귀국투표신고인 때에는 접수하고, 해당 신고인에게 선거일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국외부재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2. 재외선거인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
[관련규정]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③ 제218조의17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따라서 법령을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당해 법령에 의하여 현재·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등 참조).
나. 그런데 재외투표개시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4항에 근거하여 귀국한 재외선거인이 귀국투표를 신청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신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내용이나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7. 22. 2008헌마496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재외국민인데, 2019. 12. 11. 국내에 귀국한 후 귀국에 따라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귀국자투표신고를 하였다.
나.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2.경 청구인에게 2020. 4. 15. ○○면제1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4. 10.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전투표를 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자, 재외선거의 투표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4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관리규칙(2015. 8.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의14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관리규칙(2015. 8.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의14(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방법) ③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재외귀국투표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재외귀국투표신고인 때에는 접수하고, 해당 신고인에게 선거일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국외부재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2. 재외선거인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
[관련규정]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③ 제218조의17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따라서 법령을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당해 법령에 의하여 현재·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등 참조).
나. 그런데 재외투표개시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4항에 근거하여 귀국한 재외선거인이 귀국투표를 신청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신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내용이나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7. 22. 2008헌마496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