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8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8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 제9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리협회 등록대기 중인 감리사보를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가 그와 같은 내용의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24. 2020헌마300).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 제9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리협회 등록대기 중인 감리사보를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가 그와 같은 내용의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24. 2020헌마300).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