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0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0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12.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특별시 ○○구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조항’이라 한다)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율을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로 정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나치게 적은 금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이 사건 규정조항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규정조항이 시행된 뒤 청구인이 시간외근무를 하여 이 사건 규정조항에 따라 산출된 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규정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규정조항은 2017. 9. 5. 대통령령 제28268호로 개정되었고 같은 날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 12.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시간외근무가 상시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위 시행일 이후 청구인이 시간외근무를 하여 그 월 보수지급일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규정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