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26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5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226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이 2011. 4. 22.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그 다음날 대부분 석방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제200조의2 제5항이 법집행자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과 제200조의2 제5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구속의 사유)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이에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공보123, 74, 76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와 무관한 다른 피의자들이 지나치게 짧은 기간 동안 구금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