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05

체포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05 체포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020. 3. 10.경 청구인을 체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체포행위’라 한다)와 공모하여 체포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 검찰소환조사를 방해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방해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0. 4. 20. 위 각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체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체포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2020헌마372),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하지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체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방해행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
청구인은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공모하여 체포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 경찰소환조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각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 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청구인이 창원지방법원 2020초적8호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