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20.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들에 대해 헌법이 적용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률정보에 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해설을 구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어떻게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