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09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09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 외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고 항고를 거쳐 재항고하였으나 2020. 4. 6. 재항고도 기각되자(2020년 대불재항(고소) 제311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2020. 4. 21.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처분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3. 5. 13. 91헌마21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 자체에 대하여 고유한 위법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 외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고 항고를 거쳐 재항고하였으나 2020. 4. 6. 재항고도 기각되자(2020년 대불재항(고소) 제311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2020. 4. 21.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처분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3. 5. 13. 91헌마21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 자체에 대하여 고유한 위법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