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18

민원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18 민원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금융위원회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약관규정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9. 12. 3. 피청구인에게 위 보험회사들의 위와 같은 보험금 미지급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3건의 질의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회신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4. 22. 위와 같은 민원회신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해태한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의민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