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2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5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22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창
피 청 구 인 수원중부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9. 6. 6. 및 2009. 11. 26.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분, 박○희를 공갈, 사기죄로 수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라는 이유로 2010. 7. 31. 내사종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 4. 25. 피청구인의 위 내사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진정은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0-171; 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80-482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4.
청 구 인 유○창
피 청 구 인 수원중부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9. 6. 6. 및 2009. 11. 26.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분, 박○희를 공갈, 사기죄로 수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라는 이유로 2010. 7. 31. 내사종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 4. 25. 피청구인의 위 내사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진정은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0-171; 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80-482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