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267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267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0190 알뜰폰 별도의 전화번호로 신분확인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및 제2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0190 알뜰폰 별도의 전화번호로 신분확인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및 제2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