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268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4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268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1001 박정희, 박근혜 지지하거나 반공 활동 금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2020. 3. 1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