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19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1년 5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219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고○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청구외 정○규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가 2011. 3. 1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1년 형제111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을 무고 혐의로 수사하자,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형법 제156조, 제311조, 제312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부당하며, 형법 제311조, 제312조에 근거하여 모욕죄로 정남규를 고소하였음에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위 조항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