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6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5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26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식
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박영래, 성기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사는 통영시 ○○면 1888에 소재한 사찰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다.
나. ○○사의 주지 김○규는 2006. 7. 4. 주식회사 ○○ 및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사 소유로 된 통영시 ○○면 1956 외 1필지 상에 추모공원(납골당)을 짓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 지장전 중창불사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은 시공사인 위 ○○건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신축공사를 담당하여 왔다.
다. 김○규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8. 10.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증서 제2006년 제936호로 청구인과 ○○건설을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5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런데 추모공원 신축공사가 중도에 중단되고 청구인이 ○○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은 위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사 소유의 부동산인 통영시 ○○면 1878 외 22필지(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토지’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7. 6. 15. 개시결정을 받았다(2007타경6224). 그러나 그 후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목적토지가 전통사찰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중단하였다.
마. 한편, ○○사의 주지 김○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강제경매허가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김○규를 대위하여 강제경매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09. 10. 20. 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전통사찰 부동산의 양도허가 신청자는 전통사찰의 주지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22. 법 제9조 제1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김○규를 대위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허가를 신청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2010구합6847)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달 28.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그 후 청구인은 2011. 5. 13. 위 법 제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0. 7. 22.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서 정한 전통사찰 부동산의 양도허가 신청자는 전통사찰의 주지라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인 2010. 7. 28.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1. 5. 13.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4.
청 구 인 이○식
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박영래, 성기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사는 통영시 ○○면 1888에 소재한 사찰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다.
나. ○○사의 주지 김○규는 2006. 7. 4. 주식회사 ○○ 및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사 소유로 된 통영시 ○○면 1956 외 1필지 상에 추모공원(납골당)을 짓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 지장전 중창불사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은 시공사인 위 ○○건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신축공사를 담당하여 왔다.
다. 김○규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8. 10.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증서 제2006년 제936호로 청구인과 ○○건설을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5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런데 추모공원 신축공사가 중도에 중단되고 청구인이 ○○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은 위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사 소유의 부동산인 통영시 ○○면 1878 외 22필지(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토지’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7. 6. 15. 개시결정을 받았다(2007타경6224). 그러나 그 후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목적토지가 전통사찰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중단하였다.
마. 한편, ○○사의 주지 김○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강제경매허가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김○규를 대위하여 강제경매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09. 10. 20. 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전통사찰 부동산의 양도허가 신청자는 전통사찰의 주지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22. 법 제9조 제1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김○규를 대위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허가를 신청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2010구합6847)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달 28.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그 후 청구인은 2011. 5. 13. 위 법 제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0. 7. 22.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서 정한 전통사찰 부동산의 양도허가 신청자는 전통사찰의 주지라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인 2010. 7. 28.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1. 5. 13.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