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5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92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92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의 특별항고 사건이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4.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92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92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의 특별항고 사건이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