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274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20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27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마4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9모3871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명확한 증거 없이 유죄판결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4. 7.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459). 청구인은 2020. 4. 13. 위 2020헌마45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마4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9모3871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명확한 증거 없이 유죄판결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4. 7.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459). 청구인은 2020. 4. 13. 위 2020헌마45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