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58

민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458 민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5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3. 25.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03. 3. 11. 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추인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