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1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1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20. 3.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징벌처분 기간 중에 피청구인이 볼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집필시간을 제한하는 등 재판 관련 서류의 집필을 제한하고, 재심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영치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4.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의 2020. 4. 24.자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징벌처분 기간 중 청구인이 재심청구 등 권리구제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필기구인 볼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집필활동을 허가해 주었으며, 영치품 중 재심이 진행 중이거나 재심 준비 중인 사안과 관련된 서류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피청구인이 자비구매물품인 볼펜의 사용 및 재판 관련 서류의 집필을 제한하고, 재심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영치하고 그 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청구인의 자비구매물품사용 제한, 집필 제한, 영치처분 또는 영치품사용 제한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한 것이다(헌재 2015. 3. 3. 2015헌마140; 헌재 2003. 9. 23. 2003헌마587; 헌재 2010. 7. 13. 2010헌마417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