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71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71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외 15인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0. 4. 15.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을 마친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더불어시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정당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20. 3. 16.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위하여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것(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고(헌재 1997. 3. 27. 94헌마277),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자 정당을 조직하거나 그 정당의 후보로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수리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3. 24. 2020헌사280; 헌재 2020. 4. 21. 2020헌마57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