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85

금융감독원 민원회신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85 금융감독원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금융감독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되었으며, 금융위원회에 ‘위와 같은 보험금 미지급 및 이와 관련한 ○○보험의 일련의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경우 감독기관으로서 과징금 등 제재처분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나, 위 질의를 이첩 받은 피청구인이 2019. 6. 20. 청구인에게 질의 내용과 무관한 답변(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6.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4. 28. 2020헌마618; 2020. 4. 28. 2020헌마56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