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95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5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95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270051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법 제750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록상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위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3.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270051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법 제750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록상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위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