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12

재판취소

결정일: 2020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12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김범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02. 3. 1.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이후 2013. 3. 1. 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위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학교 총장은 2015. 4. 10. 학과 소속 여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해임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7. 1. 2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15구합76889), 청구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7. 11. 10.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누34836).

다. ○○대학교 총장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8. 4. 12. 청구인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어야 하고, 위 항소심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배척하거나 청구인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2017두7470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환송심은 2018. 9. 12.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누4246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 17. 상고를 기각하였다(2018두59656).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3. 26.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2019재두5026).

마. 이에 청구인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의 상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한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재판이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