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1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4. 1.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9년 형제86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6. 1. 25.부터 2016. 2. 15.까지 22일간 병원에 입원등록 한 후 사실은 입원기간 중 일부치료만 받고 입원도 3∼4일간만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보험, □□보험 및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 등 보험료로 도합 3,901,39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 전력 내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적정 입원기간과 큰 차이가 없으며,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였다며 2020. 4.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9. 4. 1.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0. 4. 21.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20. 3. 19.에야 비로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확인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전자문서 접수에 대해 알게 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며,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자로서 심판청구기간 내에 검찰민원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헌법재판소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통해 전자문서의 접수방법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