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16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16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윤○○
2. 황○○
3. 서○○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2. 13.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선거권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0. 2. 13.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신청에 대해 정당법상 요건을 충족했음을 이유로 정당으로서의 법적 능력을 부여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피청구인의 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