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17

정당법 제15조 본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17 정당법 제15조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윤○○
2. 황○○
3. 서○○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3. 16. 더불어시민당에 대하여 한 정당등록 승인행위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0헌마611).

나. 청구인들은 2020. 4. 21. 위 2020헌마611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바, 위 사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 승인행위의 근거가 되는 정당법 제15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기한 위헌법률심판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에 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할 수 있을 뿐이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정당법 제15조 본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581 참조).
따라서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심판대상에 따른 정당등록에 관하여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20. 3. 3. 2020헌마287 등 참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