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21
엄중관리대상자 구분 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21 엄중관리대상자 구분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음○○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20. 2. 28.부터 ○○구치소에 수용 중인 미결 수용자이다. ○○구치소장이 다른 죄명의 수용자에게는 흰색의 번호표와 거실표를 관복에 부착하도록 하였는데 청구인에게는 마약류수용자라는 이유로 엄중관리대상자로 구분하고 파란색 번호표와 거실표(이하 둘을 합하여 ‘명찰’이라고 한다)를 부착하게 하였다. 청구인은 ○○구치소장의 파란색 명찰 착용 강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4. 2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참조).
청구인은 재소자용 의류에 부착된 파란색 명찰로 인하여 마약류수용자라는 죄명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다고 주장하나, 단지 명찰의 색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청구인의 죄명을 추측할 수 있다는 정도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파란색 명찰을 다른 죄명의 수용자와 같이 흰색으로 바꿔 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마약류수용자가 다른 죄명의 수용자와 비교하여 받는 여러 가지 처우 차이나 계호가 강화되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즉, 명찰의 색 차이를 제거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계호 정도 등의 차이와 교도소 내 처우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상 청구인이 마약류수용자임이 외부에 밝혀질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명찰의 색을 통하여 타인이 청구인을 마약류수용자임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이를 넘어서서 착용한 명찰의 색이 파란색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음○○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20. 2. 28.부터 ○○구치소에 수용 중인 미결 수용자이다. ○○구치소장이 다른 죄명의 수용자에게는 흰색의 번호표와 거실표를 관복에 부착하도록 하였는데 청구인에게는 마약류수용자라는 이유로 엄중관리대상자로 구분하고 파란색 번호표와 거실표(이하 둘을 합하여 ‘명찰’이라고 한다)를 부착하게 하였다. 청구인은 ○○구치소장의 파란색 명찰 착용 강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4. 2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참조).
청구인은 재소자용 의류에 부착된 파란색 명찰로 인하여 마약류수용자라는 죄명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다고 주장하나, 단지 명찰의 색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청구인의 죄명을 추측할 수 있다는 정도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파란색 명찰을 다른 죄명의 수용자와 같이 흰색으로 바꿔 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마약류수용자가 다른 죄명의 수용자와 비교하여 받는 여러 가지 처우 차이나 계호가 강화되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즉, 명찰의 색 차이를 제거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계호 정도 등의 차이와 교도소 내 처우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상 청구인이 마약류수용자임이 외부에 밝혀질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명찰의 색을 통하여 타인이 청구인을 마약류수용자임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이를 넘어서서 착용한 명찰의 색이 파란색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