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26
전교조 가입 교사 해직 등 조치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26 전교조 가입 교사 해직 등 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황○○(선정당사자)
대리인 변호사 김재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선정자 목록은 별지와 같다. 이하 청구인과 선정자들을 합쳐서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1989년경 해직 처분 등을 받은 사람들로, “1989. 5. 28.부터 1990. 1. 8.까지 ‘교원노조 분쇄를 위한 대책기구’에 의한 전교조 가입 교사 1,515명에 대한 해직 등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4. 이 사건 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등은 1989. 9. 정기국회에서 공개된 ‘교원노조 분쇄 대책’이라는 청와대 비공개문서를 통하여 당시 법무부, 내무부, 안기부, 문교부, 총무처, 경제기획원, 감사원, 문공부 등 전 국가기관이 참여한 ‘교원노조 분쇄를 위한 대책기구’가 구성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1990. 1. 8. 문교부 발표 통계에 의하여 1989. 5. 28.부터 1990. 1. 8.까지 총 1,515명의 교사가 해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등은 이 사건 조치에 따라 1989. 5. 28.부터 1990. 1. 8. 사이에 해직 처분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등이 해직 처분 등을 받은 때에 이 사건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4. 24.에야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황○○(선정당사자)
대리인 변호사 김재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선정자 목록은 별지와 같다. 이하 청구인과 선정자들을 합쳐서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1989년경 해직 처분 등을 받은 사람들로, “1989. 5. 28.부터 1990. 1. 8.까지 ‘교원노조 분쇄를 위한 대책기구’에 의한 전교조 가입 교사 1,515명에 대한 해직 등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4. 이 사건 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등은 1989. 9. 정기국회에서 공개된 ‘교원노조 분쇄 대책’이라는 청와대 비공개문서를 통하여 당시 법무부, 내무부, 안기부, 문교부, 총무처, 경제기획원, 감사원, 문공부 등 전 국가기관이 참여한 ‘교원노조 분쇄를 위한 대책기구’가 구성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1990. 1. 8. 문교부 발표 통계에 의하여 1989. 5. 28.부터 1990. 1. 8.까지 총 1,515명의 교사가 해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등은 이 사건 조치에 따라 1989. 5. 28.부터 1990. 1. 8. 사이에 해직 처분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등이 해직 처분 등을 받은 때에 이 사건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4. 24.에야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