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27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결정일: 2020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27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08. 2. 2.경부터 2014. 9. 1.경까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나 질병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8개의 의료기관으로부터 587일 동안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2008. 2. 26.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0,316,874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2016고단131).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4. 12. 항소를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6노2275).

나.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별 입원기관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의 문건이 제출되었는데, 보험심사평가원의 위 문건 작성행위는 의료법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간섭하는 행위이거나,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 9. 2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2019진정213호).

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19. 12. 9. 위 진정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1. 30. 공람종결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혐의없음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중 직권남용 혐의 부분에 대해서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나. 나머지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는 당해 형벌조항의 보호법익의 주체뿐 아니라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28.자 2008모1220 결정 참조). 또한 고소권자가 형식상 고발, 진정, 탄원을 한 경우에도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면 실질상 고소를 한 것이므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 해당되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헌재 2018. 1. 16. 2017헌마1286 참조).
청구인은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진정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로 진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형식상 진정인이지만,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므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정신청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