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29
재판취소
결정일: 2020년 5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29 재판취소
청 구 인 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12. 강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합13),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9. 14. 항소기각 판결을(대전고등법원 2018노264) 선고받고, 2018. 11. 16. 이에 대한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8도156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2018고합13 판결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재고합4, 이하 ‘이 사건 법원 판결’이라 한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에 준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초기550), 이에 불복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20로6).
청구인은 위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 및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청구가 부당하게 기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압수물 가환부 거부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03. 12. 18. 2003헌마58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초기550, 대전고등법원 2020로6)이 취소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12. 강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합13),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9. 14. 항소기각 판결을(대전고등법원 2018노264) 선고받고, 2018. 11. 16. 이에 대한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8도156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2018고합13 판결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재고합4, 이하 ‘이 사건 법원 판결’이라 한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에 준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초기550), 이에 불복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20로6).
청구인은 위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 및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청구가 부당하게 기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압수물 가환부 거부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03. 12. 18. 2003헌마58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초기550, 대전고등법원 2020로6)이 취소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